2008년 5월 18일 일요일

세상살이 복음살이 : 난자제공, 무엇이 문제인가(가톨릭신문)

"난자매매 허용 생명윤리법, 가톨릭교회 '악법' 개정 나설것 " [2008-05-16]18:14 [앵커] 난자 매매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생명윤리를 저버린 행위라며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최유진 기잡니다. [기자] 찬성 백45표, 반대 0표, 기권 9표.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처리 성적표입니다. 논란의 핵심인 '난자 매매'에 대한 찬반토론은 아예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당초 정부안에서는 금지한 난자 제공자에 대한 실비 보상을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난자 매매를 합법화 한 악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생명윤리위원장 안명옥 주교는 성명에서 "국회는 진지한 논의나 토론도 없이 거의 일방적으로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통과에 찬성했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습니다. 안명옥 주교는 이어 "광우병 논란에는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는 명분으로 그토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무시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주교는 "국가가 나서서 난자 매매를 부추기는 부끄러운 형국이 초래되고 말았다"며 "여성의 건강권, 특히 가난한 여성의 인권이 무시될까봐 심히 걱정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안 주교는 끝으로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고 훼손하는 악법의 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상업적인 이익 추구나 경제적 논리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PBC 뉴스 최유진입니다. 난자제공, 무엇이 문제인가?(가톨릭신문) 과배란 유도해 강제로 여러개 난자 추출할 경우 난소 절제하거나 사망에 이를수도 여성 인권, 심각한 위험에 노출 공공연한 난자 사용 “한국 유일” 생명윤리법’ 시급히 개정해야 난자 불법거래 많아 지난해 11월 말 MBC ‘PD수첩’이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난자 매매 의혹을 보도한 후 난자문제를 비롯한 배아줄기세포연구의 사실 공방이 숨가쁘게 이어져왔다.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불임용’ 뿐 아니라 생명공학 ‘연구용’ 난자가 무분별하게 채취, 이용되고 심지어 매매되는 사실이 연이어 밝혀지고 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인터넷에서는 난자기증을 명목으로 불법 거래가 횡횡하고 있음이 밝혀져 ‘한국은 난자를 구하기 가장 쉬운 나라’라는 오명을 재확인하기도 했다.황우석 교수팀의 2005년도 연구에 쓰인 난자 또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에 보고된 수보다 많은 천여개를 훨씬 웃돌고, 제공 여성의 수도 7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황교수팀의 난자 의혹이 불거지자 황교수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난자를 기증하겠다는 여성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줄을 잇는 상황이 발발하며 생명윤리의식의 부재를 새삼 실감하게 했다.이러한 현상들은 대부분 난자와 난자를 이용하는 연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난자 채취 과정이 어떠한지 올바로 알지 못하고 사회적 의식 수준이 갖춰지지 못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다.‘난자’는 단순한 세포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인 생식세포로 한번 쓰고 버리는 식으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된다. 최근 영국에서는 난자만으로도 인간배아를 만들었다는 학계보고도 있을 정도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난자는 불임시술과 체세포 핵이식을 통한 배아생성 등 생명을 생성하는 데 특별한 규제없이 사용되고 있다.그러나 가톨릭교회는 인공불임시술은 물론 배아줄기세포연구를 엄격히 반대하고 있다. 즉 어떤 방법이든 생식세포의 강제적 체외추출은 교회 가르침에 어긋난다.생명의 존엄성 훼손복잡하고 인위적인 힘이 가해지는 난자와 정자의 인공적 추출, 수정 과정에서는 부부사랑과 일치를 찾아보기 어렵고 더구나 생명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인간배아를 파괴하는 배아줄기세포연구 또한 마찬가지로 생명의 존엄성을 크게 훼손하기 때문이다. 특히 난자체취와 관련한 부작용에 관해서는 사회적 인지도가 더욱 낮은 것이 현실이다.일반적으로 난자는 한달에 한개씩 배란되기 때문에 실험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제로 여러개의 난자를 추출한다. 과배란을 유도할 경우 여성은 각종 증후군을 앓을 수 있고 심각한 경우 난소 절제 혹은 사망에까지 이른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인공수정시술은 물론 연구용 난자를 제공 또는 매매 시 채취 과정과 부작용 등을 알리거나 규제하는 규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과정에서 여성의 몸과 건강, 인권은 거의 고려되지 않는 문제점도 심각하다. 결국 여성의 몸은 난자를 얻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문제점이 야기된다.특히 생명공학 연구에 난자를 공공연하게 사용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영국에서도 배아줄기세포연구가 승인되고는 있지만 모두 잔여배아를 활용한 연구다. 더구나 한국에서는 현재 연구과정에서 난자의 출처와 사용이 불명확하고 법적 혹은 윤리적인 책임의식도 찾아보기 어렵다. 난자 관리규정 전무지난해부터 발효된 생명윤리법에도 난자와 정자의 매매금지 조항만 있고 채취 및 인공수정 전반에 대한 관리를 규제하고 있는 법률은 없다. 연구기관에 대한 난자 기증조항이나 이에 대한 관리 규정도 전혀 없는 상태다.나아가 난자의 매매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착취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매매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생활고에 시달려 ‘급전’이 필요한 이들과 불임의 고통을 안고 있는 이들의 상황이 맞아떨어지면서 음성시장을 확산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형태는 해외원정 밀매에 외국지사까지 갖춘 조직이 성행하는 정도다. 이 모든 논란의 근본에는 ‘생명경시풍조’와 ‘배금주의’가 깊게 자리잡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사회에는 난자 제공과 생명공학 연구와 관련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이어 새로운 규제법령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한국에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제시하는 윤리지침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약해 제어장치로는 크게 미흡하다. 미국의 경우 서구 선진국 중에서 불임시술을 규제하는 법률이나 규제를 두지않고, 시장 논리에 의해 난자 기증을 열어두는 거의 유일한 사례로 꼽을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는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독일을 비롯해 아일랜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가톨릭 국가를 중심으로 난자기증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배아 폐기나 연구는 허용하고 있지만 불임시술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난자 기증(매매)이 가능한 미국에서도 ‘연구용’ 난자 기증은 불가능하다.어떤 이유로든 간에 한국사회는 이번 ‘황우석 교수 사태’를 통해 심각한 ‘도덕성’ 훼손과 비난을 경험해야했다. 또 ‘생명윤리법’의 잠재적 문제점도 노출됐다.국민 윤리의식 함양해야이제는 꾸준한 도덕성 함양과 발맞춰 생명을 훼손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생명윤리법’을 시급히 개정해 올바른 과학연구 체계를 조성할 때다. 최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황교수의 난자 매매 의혹과 관련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며 필요할 경우 법적 제재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히고, ‘연구용 난자 제공자 권리 설정.적격성 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사회각계 지도자들은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의 윤리의식이 재고되지 않고서는 이후로도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문제들이 언제든 야기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제언한다. ■난자 채취 과정 정상적인 난자는 한달에 1개만 나오기 때문에 채취과정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수정과정에서 실패할 수도 있다. 때문에 의료진들은 채취율을 높이기 위해 생리를 전후해 ‘난포자극호르몬(FSH)’을 투여, 과배란을 유도한다.대개 보름 정도 매일 과배란 호르몬을 주사하는데 보통의 경우 10여개의 난자가 나오도록 투여한다. 이 기간에는 평상시처럼 활동하기가 쉽지 않다. 여성의 신체조건에 따라 하루에 한번씩 또는 이틀에 한번씩 이 호르몬 주사를 놓는다.의학전문가들은 이렇게 약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증상인 ‘과배란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호르몬으로 인한 우울, 불안, 구토, 설사 등은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 난소가 배에서 만져질 정도로 커지거나 복수와 흉수가 차기도 한다. 심할 경우 난소를 절제할 수도 있으며, 호흡곤란을 동반하는 경우는 사망율이 50%에 이른다.난소 과배란에 성공하면 질을 통해 초음파를 보면서 배란된 난자를 확인한 후, 질을 통해 굵고 긴 바늘을 난소에 찔러 배란된 난자를 채취한다. 이때는 국소마취를 하지만 통증이 있을 수 있고 감염과 출혈의 위험도 발생한다. ■인터뷰-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이동익 신부 “과정의 윤리성이 더 중요”“황우석 교수팀의 난자 채취 사태를 계기로 연구용 난자 기증과 난자를 활용한 체세포연구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윤리적인 과학 풍토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올바른 체계를 마련해야합니다.”황우석 교수팀의 난자 매매 의혹에 대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윤리위)의 조사발표 후 윤리위 위원 이동익 신부는 “성과주의에 빠진 한국의 현실을 냉정히 반성하고 과학 뿐 아니라 삶의 전반에서 과정의 윤리성이 결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신부는 “난자는 생명을 잉태하는 생식세포”라며 “난자 채취는 물론 난자를 활용하는 배아줄기세포연구 자체를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이신부는 난자제공의 매매성 여부(1월 1일 현재 생명윤리법이 적용되기 전인 2004년도 기증 난자에만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짐)에 대해서는 “헌혈이나 장기.골수 기증 등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없다”며 “그 보상액이 수백만원이 아닌 단돈 몇만원이라 하더라도 이는 가난한 이들을 금전적 유인 위험에 노출시켜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상논리의 오류를 역설했다.아울러 이신부는 인간복제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경고하며 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해 “황교수가 밝힌 대로 배반포 기술은 있지만 배양기술이 부족해 줄기세포가 죽거나 혹은 만들어지지 못한 것이라면 결국 줄기세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복제를 통한 장기기증이 난치병 치료 방법이라고 내세우는 극단적인 사태까지 치달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정아 기자 stella@catholictimes.org 기사입력일 : 200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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