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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27일 일요일

이상한 계산 ----- 신규회원 회비(가입비)

회원이 10-20 명정도의 소규모 동창회(친목계 또는 상조회 성격)에서 신규 회원이 들어올 때 가입 회비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심한 경우에는 이러한 다툼 때문에 회가 깨지는 경우도 있다.

아래 예에서 회원수가 10명이고 잔고가 100만원이라면 신규 가입자는 10만원을 내면 된다.
그러나 만약 잔고가 10만원이라면(경조사 등이 많아 지출이 많이 일어난 경우) 신규 회원은 1만원만 내면 되고 잔고가 1천만원인 경우는 100만원을 내면 된다.
그러나 잔고가 0원이거나 -50만원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잔고를 단순히 1/n 으로 하는 것은 가장 정확하고 타당한 계산인 것 같이 보이지만, 위와 같이 가장 모순된 계산 방식이다.
따라서 신규회원의 가입시(특히 회가 10년 이상 오래 지속된 경우)에는 그 동안 수지를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본 입회비(예 50만원) + 얼마 하는 식으로 전원일치-1(U-1 Rule) 등의 의결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회비) 본회는 경조사 등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 회비를 징수한다.

1. 월회비는 매월 20,000원으로 한다.

2. 신규 입회시 입회비는 본회 잔고를 회원수로 나누어서 계산하여
인당 잔고를 입회비로 정한다.